화재나 번개 그리고 이러한 손실의 방지를 위해 취해진 부동산 및 동산의 재산적 손실을 부보하는 손해보험입니다. 태풍이나 회오리바람 또는 도난 등과 같은 손인들이 포함될 수도 있으며 위와 같은 직접적 손실은 물론 사업 관련 손실의 결과로 입은 수익 및 임차료 그리고 특별 경비 등의 손실도 경우에 따라서 부보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사고만 보상되는지 다른 위험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나온 보험상품은 화재에 더해 붕괴, 침강, 폭발 등도 함께 보장하며 특약에 따라 태풍, 홍수피해 같은 풍수해까지 보상해주며 도난이나 파손으로 인한 재산의 피해 등 필요에 따라 골라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실화배상책임이 보상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과거 전기합선, 가스불 등 가벼운 과실로 인한 화재 피해에 대해선 옆집에 배상책임이 없었지만, 이젠 법 개정으로 경과실의 경우도 배상해야 한다. 자신의 집에 대한 재산 손해만 보상하는 화재보험으로는 안심할 수 없으므로 보상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주택화재보험은 소멸성 화재보험과 적립성 화재보험이 있다. 소멸성 화재보험은 1년 단위의 계약으로 순수화재보장의 목적 가입 시 유리하며, 적립성 화재보험은 보험기간이 최소3~15년까지 있으며 여러 특약을 복합적으로 가입 시 한 증권에 가입되므로 소멸성 보장보험료 대비 효율적이다.
보험가입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화재보험은 보험대상 건물가액에 근거해 보험가입금액을 정하고 여기에 비례해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적절한 보험료인지 판단하여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