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권리안내문
1. 금융서비스의 이용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되며, 고객이 영업장,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 가. 본인정보의 제공사실 통보 요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 본인정보의 제공·이용 동의철회 요구권 및 연락중지 요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 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요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한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위의 권리행사(동 법률 제35조~38조)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당사 고객정보 관리·보호인 : ☎ 02-3788-2361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5 MG손해보험빌딩 준법감시파트
- 나. 손해보험협회 : ☎ 02-3702-850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6층(수송동, 코리안리빌딩)
- 다. 금융감독원 :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