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공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 상품공시실의 약관, 상품요약서 및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상품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장내용과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을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직접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무자격모집인과 거래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도 곤란할 수 있으므로 자격여부를 꼭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금융상품계약 체결시 단계별로 상품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받아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되돌려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게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가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수 없습니다.
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에 상담 및 민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본 상품공시실에 공시되는 내용은 아래의 담당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의 검수를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상품목록 및 기초서류 | [장기보험] 장기상품파트 | 김문주 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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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험] 일반보험업무파트 | 고용현 파트장 | |
[자동차보험] 자동차업무파트 | 이지현 대리 | |
적용이율 | RM수리파트 | 박성현 대리 |
일반보험공시실 | 일반보험업무파트 | 고용현 파트장 |
자동차보험공시실 | 자동차업무파트 | 이지현 대리 |
홈페이지 게시 | 신채널사업파트 | 김주희 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