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가족가이드라인
명함사용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피해예방목적
- 당사 영업가족은 명함제작시 반드시 회사에서 정한 명함만을 사용합니다. (명함시안 및 명함샘플 참조)
- 회사에서 정한 호칭, 자격외 다른 호칭이나 실제 취득하지 않은 자격을 명함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명함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사용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사항은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
명함 제작 및 활용에 있어 아래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반드시 준수
- 보험설계사가 AFPK, MDRT 등의 자격증이 없음에도 명함에 자격증 로고를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
-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의 영업이사, VIP고객 담당자라고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는 경우
- 보험설계사가 펀드매니저라고 기재된 명함을 보이면서 펀드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지난후에도 계속적으로 자격사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경우
- 기타 규격에 맞지 않게 제작된 명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권유하는 경우
명함시안
명함(90mmX50mm)
※ 명함 뒷면 왼쪽에 캐릭터&슬로건을 배치했으며, 오른쪽 빈 공간에 각종 정보를
넣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