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란 고객이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에 현저한 개선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의 항목 모두 충족 시 가능
인정사유 | 내용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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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또는 직위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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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증가 | 연소득 증가 및 재산증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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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개선 | 신용등급 상승 또는 신용채무 감소 | 없음 |
금리인하 신청서(첨부파일)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0505-088-1459로 fax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