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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A

보험사기 환급제도 안내

보험사기 환급금제도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최종 확정되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선의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환급제도를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관련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안내>
자동차 사고가 보험사기로 밝혀진 경우, 억울하게 할증된 보험료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

보험사기로 최종 확정되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선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이미 납입하신 보험료와 재계산된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환급절차

보험사가 보험사기임을 인지하여 환급보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또한 계약자가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을 입수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한 경우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환급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환급절차 : 가입 회사의 변경이 없는 경우, 가입회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구성된 표
가입 회사의 변경이 없는 경우 가입회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회사에서 안내 및 환급 조치
(예 : 사고발생시 당사 → 계속하여 당사 가입자, 당사에서 안내 및 환급 조치)
현재 회사가 과거 회사에서도 보험료 환급이 가능함을 안내
(예 : 사고발생시 당사 → A사 → 현재 B사가 A사에서도 보험료 환급이 가능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