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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신고센터

신고센터안내

  • 신고자의 신상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내용은 보험 범죄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신고센터에서는 보험범죄행위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으며 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민원 및 고충처리에 대해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에 보험범죄 혐의자, 일시, 보험범죄내용, 관련 보험회사, 보험계약내용, 보험종목 등을 상세하게 신고하여 주시면 신 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MG손해보험
    신고하기MG손해보험(주)
    • 인터넷신고MG손해보험 홈페이지 (http://www.mggeneralins.com)
    • 전화신고02) 3788-2982
    • 방문MG손해보험 보험범죄 신고센터 (MG손해보험빌딩 9층 SIU팀)
    • 우편135-9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5 MG손해보험빌딩 9층 SIU팀
  •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인터넷신고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http://www.knia.or.kr) “보험범죄 신고센터”
    • 전화신고080-990-1919
    • 방문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방지센터(코리안리빌딩 6층)
    • 우편110-133,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코리안리빌딩 6층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 인터넷신고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인터넷 보험범죄 신고센터”
    • 전화신고1588-331
    • 방문금융감독원 보험검사국 보험조사실 (금융감독원 16층)
    • 우편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금융감독원 보험검사국 보험 조사실

보험범죄 신고 및 제외대상

신고대상
  •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 충돌, 자기재산 손괴, 방화 등)
  •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 (허위진단서 발급 등)
  •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의 허위, 부당 보험금 청구건
  • 발생보험사고의 피해를 과장 등 악용 (과다청구)
  • 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 기왕증,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기타 관련법규에 위반되어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해위
신고 제외대상
  • 보험범죄 행위자가 불문명한 경우
  • 신고자료가 불충분하여 보험범죄 입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보험범죄 신고자 포상제도 PDF 다운로드

포상금 지급 대상

보험범죄 신고센터에 보험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사법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보험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포상급 지급 제외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시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
  • 조사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신고자가 포상금을 포기한 경우
  • 신고사항이 보험회사 및 관계기관 등에 의해 이미 조사 중인 경우 등
포상금

포상금은 소정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