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신고센터
신고센터안내
- 신고자의 신상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내용은 보험 범죄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신고센터에서는 보험범죄행위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으며 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민원 및 고충처리에 대해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에 보험범죄 혐의자, 일시, 보험범죄내용, 관련 보험회사, 보험계약내용, 보험종목 등을 상세하게 신고하여 주시면 신 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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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신고하기
- 인터넷신고MG손해보험 홈페이지 (http://www.mggeneralins.com)
- 전화신고02) 3788-2982
- 방문MG손해보험 보험범죄 신고센터 (MG손해보험빌딩 9층 SIU팀)
- 우편135-9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5 MG손해보험빌딩 9층 SIU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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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 인터넷신고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http://www.knia.or.kr) “보험범죄 신고센터”
- 전화신고080-990-1919
- 방문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방지센터(코리안리빌딩 6층)
- 우편110-133,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코리안리빌딩 6층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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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인터넷신고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인터넷 보험범죄 신고센터”
- 전화신고1588-331
- 방문금융감독원 보험검사국 보험조사실 (금융감독원 16층)
- 우편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금융감독원 보험검사국 보험 조사실
보험범죄 신고 및 제외대상
신고대상
-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 충돌, 자기재산 손괴, 방화 등)
-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 (허위진단서 발급 등)
-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의 허위, 부당 보험금 청구건
- 발생보험사고의 피해를 과장 등 악용 (과다청구)
- 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 기왕증,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기타 관련법규에 위반되어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해위
신고 제외대상
- 보험범죄 행위자가 불문명한 경우
- 신고자료가 불충분하여 보험범죄 입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
보험범죄 신고센터에 보험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사법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보험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포상급 지급 제외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시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
- 조사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신고자가 포상금을 포기한 경우
- 신고사항이 보험회사 및 관계기관 등에 의해 이미 조사 중인 경우 등
포상금
포상금은 소정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