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내용을 변경하실 수 있으며 신청한 민원은 언제든지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 - 법원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 등 외부 민원처리기관에서 민원처리가 진행 중인 사항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에 요구하는 경우 - 본인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번호 등)을 밝히지 않아 구체적인 계약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고객본인 동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제3자가 회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접수하신 불편사항은 사안에 따라 즉시 또는 접수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과 검사, 조사 및 외부기관 질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합니다.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접수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별도 처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