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자동차(무보험차)에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보장법에 따라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보장사업의 대상자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