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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보상처리절차

보험금 청구 절차

  • 장기보험사고 보상(상해, 질병)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손해사정이 진행되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가 MG손해보험에 접수되는 경우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되며 휴대폰 SMS를 통해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가 통보되오니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와 통화하십시오. ( 상담가능시간 : 평일 09시~18시 )
  • 보상처리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1588-5959, 4번)로 문의 바랍니다.
보상금 청구 절차 보험금청구 바로가기 접수처안내 바로가기
  • 제출하여 주신 서류가 MG손해보험(주)에 접수되는 경우 관할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 MG손해보험(주)에서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보험업 감독규정 제9-16조)

  • 보험계약자 등은 아래의 경우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등은 아래의 경우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보험회사가 고용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4.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1,2의 경우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회사가, 3,4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험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접수방법

보험금 청구 접수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으로 구성된 표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웹)
  • 접수방법 : 홈페이지 內 인터넷창구바로가기
  • 청구금액 : 300만원 미만
  •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보험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 파일형식 :
    • 첨부 가능용량 : 총 이미지 첨부 용량이 이하
  • 재물, 배상책임보험은 인터넷으로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팩스
  • 접수방법 : FAX 0505-088-1646~9
  • 청구금액 : 300만원 미만 건
    - 1~2일 이내에 접수완료 안내 문자(SMS)를 보내드립니다.
우편
  • 주소 : 우편번호 0729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56 하스오토메이션코리아빌딩 6층
    MG손해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등기접수)
  • 청구금액 : 제한없음 (단, 300만원이상 청구시 원본서류 접수 필수)
    - 일반우편물은 접수지연 및 수신확인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 접수방법 : 지역별 보상팀바로가기
  • 청구금액 : 제한없음(단, 300만원 이상 청구시 원본 서류 접수 필수)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손해사정서비스센터를 방문하시면 직접 접수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