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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감독규정 제7-45조에 의거하여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계약 중 회계연도 만료일('19.12.31)기준으로 1년 이상 유지된 (청약일자 '18.12.31이전) 계약에 대해 안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